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1305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D(개명 전: E)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073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6. 12. 28. ‘D은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6. 4. 1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2017. 4. 28.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25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1.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결정 정본이 2017.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D은 2021.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22. 1. 13. 자신의 개인형 IRP(퇴직용) 계좌로 퇴직금 153,778,028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에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관한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는 D에게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73,958,369원(=위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147,916,738원÷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2010. 12. 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2. 4. 1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각 설정하고 G 주식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의 피압류 적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D의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피고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점까지의 퇴직연금채권과 그 이후의 퇴직연금채권의 성질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D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