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307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7,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식당"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원고가 2015. 3. 29.부터 2023. 3. 1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5,589,12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916,480원, 퇴직금 21,422,04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2024. 4. 4. 이 법원 2024고약1195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27,651원(= 5,589,129원 + 4,916,480원 + 21,422,0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