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합13448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1,5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6.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93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 B 및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 장비 유지 보수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원고는 2017. 3. 3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업체인 'D'에서 총무,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원, 피고들 사이의 주요 송금 내역

2018. 5. 2.경부터 2020. 12. 29.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E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은 송금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각 내역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항목'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인증서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의 남편 E과 피고 B은 2021. 9.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내역 및 변제확약서'를 첨부하여 공증인 H 사무소 등부 2021년 제1151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2)

피고 B은 2021. 9. 28. 원고의 남편 E과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21년 제374호로 '채무자(피고 B)는 채권자(E)에 대하여 135,113,39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2021. 10. 29. 24,300,000원, 2022. 3. 30. 39,693,393원, 2023. 9. 28. 71,120,000원을 변제한다. 채무자는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원고의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피고 C의 내용증명

1)

원고는 2021. 9. 29. 피고 C가 소유한 거제시 I건물 J호에 관하여 청구채권을60,446,61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카단1078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22. 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 10,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C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주거 마련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이 사건 1~6 항목과 같이 합계 90,849,000원<2>을 차용하였으나, 2019. 9. 3. 1,34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9,509,000원(= 90,849,000원 - 1,3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체불임금 외 주위적 약정금 청구

피고 B은 2021. 9. 28. 원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기존 채무를 정산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135,113,393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1회 변제기인 2021. 10. 29.

13,493,707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분할 변제를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에 따라 121,619,686원(= 135,113,393원 - 13,493,7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 중 89,509,000원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체불임금 외 예비적 대여금 청구

1)

원고가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에게 89,509,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들의 주거 마련 자금과 생활비 등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대여금 89,509,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2017. 7.경부터 2021. 7.경까지 약 4년 동안 원고로부터 사업자금및 대출이자,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였고 2021. 9. 28.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를 통해 위 채무를 135,113,393원으로 정산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21. 10. 29. 자신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 13,493,707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21,619,686원(= 135,113,393원 - 13,493,7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 중 89,509,000원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체불임금 청구

원고는 2021. 9. 30. 피고 B이 운영하는 D를 퇴사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71,94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3. 24. 10,000,0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9,471,947원에다가 이에 대한 2021. 9. 30.부터 2022. 3. 24.까지 연 5%의 지연이자 466,793원을 합한 19,938,740원에서 소액체당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938,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참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대여자 또는 채권자에게 있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변제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변제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항변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즉 채무자의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2)

이 사건 1~6 항목의 채권자 및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1~6 항목의 채권자가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 C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위 각 항목의 채권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E이고 채무자는 피고 B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1, 2, 4 항목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 4 항목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은 피고 C이다.

②

피고 C는 2018. 5. 2. 송금받은 28,000,000원으로 거제시 I건물 K호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2018. 6.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8. 5. 2. 원고에게 '총무님 고맙습니다. 지금 은행 왔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1 항목 중 8,000,000원은 원고의 남편 E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000,000원을 송금한 것과 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송금액은 모두 원고가 피고 C에게 조달해 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 C는 2020. 11. 17. 송금받은 40,000,000원으로 거제시 I건물 J호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2020.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돈은 원고의 남편 E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 C가 납부해야 할 위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자신이 카드결제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4,849,000원을 지출하였다.

④

피고 C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1, 2, 4 항목은 사실(다만 이 사건 1 항목은 20,000,000원이 누락되고 8,000,000원만 기재되어 있다)'이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피고 B을 자신의 배우자로 지칭하며 구분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도 자신이 취득하여 그 자금의 교부에 따른 이익도 실질적으로 귀속받았으므로, 위 각 항목의 실제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는 채권자 E과 채무자 피고 B 사이에 기존의 차용 내역을 정산한 것인데, 위 차용내역에는 위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3, 5, 6 항목

먼저 이 사건 3 항목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0. 11. 12. 원고 측(문자를 전송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에게 이메일로 시스템 에어컨 표준 계약서를 발송하고 '계약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시공은 11. 20.입니다. 계약금은 5만 원입니다.'라고 에어컨 설치비용 대납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 후 2020. 11. 19.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계좌의 출금 내역에 'C 빌려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증서의 차용 내역에는 "에어컨 설치비용 7,000,000원은 피고 C의 통장으로 이체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인증서의 채권자는 원고의 남편 E이고 채무자는 피고 B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7,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 C가 채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C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1, 2, 4 항목과는 달리 "이 사건 3 항목은 원고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3 항목의 채권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5, 6 항목에 관하여 본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20. 11.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8,000,000원, 2020.12. 29. 피고 C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8,000,000원은 피고들이 앞서 송금한 7,000,000원을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에어컨 설치비용을 재차 조달해 준 것이고 3,000000원은 피고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실제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과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실제 위 8,000,000원 중 6,950,000원이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위 3,000,000원도 카드대금, 통신요금, 주택담보대출이자,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증서의 차용 내역에는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7,000,000원만 언급되어 있을 뿐, 8,000,000원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청구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항목은 그 출금 내역에 'B' 또는 'C'라고 되어있을 뿐,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메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수년 동안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어 왔는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1, 2, 4 항목 합계 72,849,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2019. 9. 3. 피고 C로부터 1,34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71,509,000원(= 72,849,000원 - 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4. 6.부터<3>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피고들이 과거 원고가 대여한 금전 전액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2018. 8. 20. 원고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1 항목은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8. 20. 원고에게 송금한 129,000,000원은 이 사건 1 항목 액수인 28,000,000원과 그 금액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원고와 E, 피고들 사이에는 수년 동안 십수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이 있어 왔으므로 어떤 경위로 129,000,000원이 이체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위 송금내역 만으로는 이 사건 1 항목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는, 2018. 8. 20. 이후 원고에게 피고 B이 56,444,079원, 피고 C가34,683,707원을 이체하여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와 E이 피고들에게 이체한 돈만 하더라도 십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체내역(을 제2, 8호증)만으로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거나 그에 따라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원고 또는 E에게 상당한 돈을 이체한 이후인 2021. 9. 28.에도 피고 B의 E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나 E의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원고는 E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에는 그 채권자로 E이 기재되어 있을 뿐E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 B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내역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내역은 "2018. 8. 노무비 및 사무실운영비용 26,600,000원, 2018. 8. 시방땅 외 65,000,000원, 2020. I건물 J호 에어컨 설치비용 및 계약금, 중진공 대출상환 부가세, 중진공 대출금 상환 5,173,393원"으로, 앞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내역과도 구분된다(원고는 위 '2018. 8. 시방 땅 외 65,000,000원'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무의 발생 시기나 금액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B이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를 통해 E이 아닌 원고에게 135,113,393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상가사 채무 부분

(1)

관련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이 사건 1, 2, 4 항목 합계 72,849,000원은 피고들이 부부의 공

동생활에 필요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피고 C의 위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832조 본문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액에서 피고 C가 변제한 1,3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509,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①

원고는 2017. 3.경부터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피고 C는 피고 B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 4 항목과 같이 자신들이 거주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일부를 마련하였다.

②

피고들은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자금의 규모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머지 대여금 부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이 2017. 7.경부터 2021. 7.경까지 약 4년 동안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및 대출이자,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해 왔고, 이후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변제할대여금 채무를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이 혼융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내역(갑 제11호증)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부분을 특정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중 피고들이 변제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는 원고가 아닌 E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채무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상가사의 채무에 해당하는 71,509,000원(= 72,849,000원 - 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4. 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30. 피고 B이 운영하는 업체인 'D'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가 2022. 3.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으로부터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 3,600,000원, 퇴직금 15,871,947원 합계 19,471,9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 B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2. 11.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19, 2022고단725(병합), 2022고단1227(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22. 3. 24. 체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9,938,740원<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14.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업체인 'D'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전담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회사자금 837,306,094원을 출금하였고, 'D'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것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M카드 12,787,940원, N카드 57,983,855원 등 합계 70,771,795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유용한908,077,889원(= 837,306,094원 + 70,771,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운영하는 업체인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측에게 8억 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 내지 2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불법으로 908,077,889원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회사의 회계, 총무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속적인 금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이 제출한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횡령의 의도로 피고 B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 B이,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는 피고 B의 사업자 명의 카드로, 원고는 다른 직원들도 그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의 사업자 명의 N카드는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피고 B에게 SMS로 사용내역이 발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은 지출 품의서에 결재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B이 주장하는 원고의 횡령액은 9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수년이 지나는 동안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않고 있다.

⑤

원고는, 피고 B이 원고가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거래내역(을 제5호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도 하였다.

-

2020. 10. 23. 대출원리금 140만 원 내역은, 원고가 2018. 12. 4. 2,8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과 합하여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 B이 2년 넘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20. 10. 23. 원고에게 우선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이라도 변제하라고 하면서 14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갑 제22호증).

-

2018. 11. 26. 카니발수리비 100만 원 내역은, 원고가 2022. 11. 14. 피고 B이 사용하던 카니발 자동차의 수리비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한 것이고(갑 제23호증), 2018. 11. 26. 티볼리 계약금 10만 원 내역은, 원고가 2018. 11. 22. 피고 C 대신 피고 C 소유 티볼리 자동차의 계약금을 대신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한 것이다(갑 제2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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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2. 부채상환 1,000만 원 내역은 원고가 2018. 12. 6. 피고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갑 제25호증).

-

2020. 2. 19. 프라이드 보험 134,879원 내역은 피고 B 소유 프라이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

2020. 8. 26. 제네시스 할부 5,599,176원, 제네시스 카드수수료 1,000,000원, 제네시스 취득세 3,208,310원 내역은 피고 B이 2020. 7.경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납부한 비용이고, 위 자동차 구입 당시 원고가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한 것이다(갑 제26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재판장) 황지현 김은솔

각주1) 갑 제14호증에는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도 위와 같은 '갑', '을'의 착오 기재를 수정하여 표시하였다.

각주2) 원고는 당초 피고 C가 거제시 I건물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20. 11. 19. 위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 비용 597,610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위 돈이 반환된 내역(을 제2호증의 3) 을 확인하고 이를 본소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각주3) 원고는 당초 본소 소장에서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1~3, 5, 6 항목과 원고가 피고 C 대신 부담한 법무사 비용 597,610원 합계 86,597,510원(86,597,610원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피고 C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340,000원을 공제한 85,25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3. 6. 14. 자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4¦

각주4) 항목(4,849,000원)을 청구원인에 새로 추가하는 한편, 앞서 구하던 대납 법무사 비용 597,610원은 변제받은 것을 인정하고 청 구에서 제외하여 합계 89,509,000원(= 85,257,510원 + 4,849,000원 - 597,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각주5) 이와 같이 이 사건 4 항목(4,849,000원)은 2023. 6. 14.에야 청구가 추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 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21. 9. 29. 위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C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 은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이미 위 채권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위 돈을 포함한 피고 C에 대한 인용 금액이 원고가 본소 소장에서 구한 청구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위 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각주6) 피고 B이 2024. 3. 28.경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이는 E 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각주7) 원고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19,471,9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1. 9. 30.부터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2022. 3. 24.까지 175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66,793원을 합한 19,938,740원에서 체당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938,740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되는 지연이자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 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