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6. 4.부터 2021. 7. 31.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무한 F의 2021년 7월 임금 6,825,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68,3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