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층소재 '울산 남구 C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이자 별도의 상호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설립업을 경영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부터 2022. 1. 26.까지 조합원 접촉 및 대면후 서류징구 업무를 담당한 D의 2022.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1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