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23고단10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 및 재단 산하시설 ‘D’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20.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7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905,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합계 101,217,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20.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2,775,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7,998,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