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66
판결선고
2023. 10.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산 기장군 K 소재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개인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목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11. 임금 4,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산 기장군 K 소재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개인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목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11. 임금 4,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9,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5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 I<1>의 각 합의서가 2023. 8.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근로자 D, E, F, G, H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양형조사보고서가 2023. 9.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현
별지
각주1) 근로자 I은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근로자 I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