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136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9, 10, 14, 15, 17, 20, 21, 22, 36, 38, 39, 47, 4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