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9, 10, 14, 15, 17, 20, 21, 22, 36, 38, 39, 47, 4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67
판결선고
2023. 11.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에서 (주)C의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보온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부터 202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온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22년 3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318,896,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의 진술서
M, E, F, N, I의 진정서
근로자 개인정보,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근부 및 작업일지(2021.10.~2022.3.), 일용직 급여대장(2022.3.~2022.5.), 체불금품내역서, 일용직 급여대장(2021.10.~2022.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진정인 53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54명, 임금 합계 318,896,687원, 재판 중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자 아니한 근로자가 18명, 임금 합계 147,820,000원이지만, 여전히 36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임금의 합계액도 171,076,687원이로 매우 많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C과 사이에 많은 피해를 본 점, 근로복지공단이 2023. 9. 8.까지 4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68,441,680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9, 10, 14, 15, 17, 20, 21, 22, 36, 38, 39, 47,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