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6,2023
판결선고
2023. 10. 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286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4.부터 2022. 4. 18.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2. 3월분, 4월분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6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일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표, 각 출근부, 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용역업무계약서, 명함 스캔본, 현장구역 지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360만 원 이상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5인으로 다수임,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2010. 2. 5.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20. 6. 11.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2021. 8. 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1573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업종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22. 3. 6.경부터 2022. 7. 16.경까지 I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 3. 임금 3,600,000원, 2022. 4. 임금 3,300,000원, 2022. 5. 임금 3,600,000원, 2022. 6. 임금 6,300,000원, 2022. 7. 임금 4,200,000원 등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2.~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2023. 10. 13.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