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14
판결선고
2023. 10.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3. 1. 13.경부터 2023. 4. 14.경까지 배관 시공 및 설치 업무를 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 임금 4,520,000원, 2023. 3. 임금 2,640,000원, 2023. 4. 임금 2,640,000원 등 임금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조회, 출근부, 공수기록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