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54-1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소매업을 운영하며 현장 규모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울산 남구 D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2. 3.29.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유리 시공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2022. 5. 임금 4,600,000원, 2022. 6. 임금 5,520,000원, 2022. 7. 임금 5,520,000원,2022. 8. 임금 2,760,000원, 2022. 9.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20,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공수내역 정리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미지급된 임금이 2022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의 근로에 관한 것으로,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