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86
판결선고
2025. 2.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 내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부터 2022.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 임금 3,0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130,845,000원(공소기각되는 순번 1. 근로자 B 부분 제외)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A, P, Q, R, S, T, U,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 T, R, S, Q의 각 진정서
체불 임금 내역(2022. 7월분), 의장 설치공사 계약서, 채권합의서, 2022. 8월 급여대장, 주식회사 E급여대장(2022. 7월), 근로자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8명의 근로자에 대한 1억 3,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근로자 A에 대한 2022년 7월 임금 18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