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임대서비스업 및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22.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7,9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22.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6,350,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가 2017. 3. 31.경 이전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시점부터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D도 이 법정에서 "2017. 3. 31.경 이후에 회사의 신규 거래처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약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거래처와 견적서를 주고받거나 관계자 등을 만나 계약 교섭을 벌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체가 관리하던 대학캠퍼스 기숙사 등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당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한 점, ③ 주식회사 C는 2017. 4. 1.경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건강상 ·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가 2017. 3. 31.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위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및 그 근무조건, 수당 등 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별 요소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 및 그 진행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2022. 8. 17.경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