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 W, X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00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 내 (주)AA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4.부터 2022.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22년 11월 임금 4,997,000원, 2022년 12월 임금 2,090,000원 합계 7,0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169,09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진정인 대표), U(고소인 대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조회, 2022. 03월~12월 출근부, 급여명세서, 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총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9,096,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총 26명으로 적지 않고, 미지금 임금액의 합계액 또한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대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 내 (주)AA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3.부터 2022.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1월 임금 5,2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2,2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5,2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1항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재원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