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울산 울주군 D 소재의 공장에서 현장 생산직 근로자로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5월 임금 3,210,750원, 2022년 6월 임금 3,139,500원, 2022년 7월 임금 1,880,250원 합계 8,23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