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도시계획)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9.분 급여 5,384,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0.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