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3
판결선고
2024. 11.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3층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2. 3. 31.까지 경매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2월 임금 차액 25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2. 3. 31.까지 경매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2월 임금 차액2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면담보고, 월급봉투사본
녹취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이 근로자가 아니고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한 영업지원금에서 사전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제한 것일 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D, E은 피고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근무형태를 정함에 있어, 출퇴근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고정되어 있고 개인사정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며 지각 등의 근태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업무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주도로 업무내용을 정하고 사업장에 정해진 방식이나 양식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근로자를 지휘 내지 감독함에 있어, 전단지 홍보를 통해 고객 상담이 예약될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상담, 경매물건 선정및 배분하며 우천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대체업무에 대한 회의를 통해 업무 변동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이 업무수행 전반을 지휘, 감독하였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D, E은 컴퓨터, 프린터 등 사업장 소유의 비품을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마련한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하였으며 개인차량 이용 시 실비를 지급받은 등 소속 사업장에 마련된 비품이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만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본급 100만 원, 계약 성공 시 인센티브로 계약금의 10%, 낙찰된 경우 낙찰수수료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추가지급받기로 하는 등 노무제공의 대가로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