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01
판결선고
2025. 5.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3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조 설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9.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4. 임금 360,000원, 2022. 5. 임금 2,452,500원 등 합계 2,812,500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각 '데크 공사' 노임대장, 각 '지붕 공사' 노임대장, 각 '볼캐처 공사' 하도급계약서, C(주) 일용직근무현황, 도면, 현장 사진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G),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22. 3. 29. D과 사이에서 HHI 도장집진설비(BALLCHACHER, 이하 '볼캐처'라 한다) 2대 제작에 관하여 '계약금액 13,000,000원, 납품일정 2022. 4. 12. 1대, 2022. 4. 25. 1대'로 하는 하도급(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하도급계약상의 납품일정을 넘긴 2022. 4. 23.에서야 겨우 볼캐처 1대를 납품하면서 1대 제작 인건비로 16,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며 위 비용의 지급을 호소하였다.
이에 C는 불가피하게 D과 사이에서 "C는 D에게 볼캐처 하도급계약에 관한 인건비를 모두 지급해 주고, D은 인건비 과다 지급에 따른 C의 손실보전차원에서 데크 제관 · 용접공사와 C 공장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머지 볼캐처 1대 제작 작업 시 C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C 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체불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H으로부터 볼캐처 2대의 제작 업무를 도급받은 C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업무를 하도급하였고, D은 제관, 용접, 사상업무 인력을 고용하여 2022. 4. 1.부터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원청의 설계도면 변경과 C가 공급하기로 한 자재의 수급 문제 등으로, 볼캐처 제작 작업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2. 3. 29.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과 달리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다.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현장에 가서 작업을 시작하려 할 때 약 30~40% 변경된 도면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액이 추가되고 납기일도 맞출수 없다고 전했다. C에서는 납기만 맞춰주면 추가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일당으로 일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D은 볼캐처 1대 작업 완료 이후 C에 일당에 근거하여 계산한 15,752,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고, C는 위 돈에 회식비 200,000원을 더한 15,952,500원을 2022. 4. 20.과 2022. 5. 20. 나누어 지급하였다.
C나 H은 D이 볼캐처 1대를 2022. 4. 23.에서야 납품한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나머지 볼캐처 1대도 2022. 5. 16.에서야 제작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여 그 이후 납품되었다<2>. C는 D에게 2022. 4. 29.부터 2022. 5. 14.까지 볼캐처 제작과 무관한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C 또는 원청의 사정 변경을 주장하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볼캐처 1대 제작에 관한 납품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D의 귀책사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면 변경, 자재수급 등의 문제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D이 상당 기간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C의 손해를 보전해 줄 필요성은 없었다. 피고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될 당시 C의 손해가 얼마인
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2. 5. 16. D이 섭외해 온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2번째 볼캐처 제작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인건비 등 추가 발생금액이 많을 것 같아 2022. 5. 19. 제작을 중단하라고 하였다. 2022. 6. 1. 이전 무렵 D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다른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지급하겠으나 D의 임금은 C가 입은 금전적 손실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니 동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⑤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22. 4. 19. 이 사건 공사 시작 이전 C와 D과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C의 손해배상채권과 D의 임금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는 없다.
D은 2022. 5. 16.부터 2022. 5. 19.까지 나머지 볼캐처 1대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작업에 투입된 나머지 작업자들(피고인은 이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과 마찬가지로 'C 일용직 근무현황'표에 이름(서명), 작업시작시간, 종료시간을 표시하였고, 그에 맞추어 2022. 5. 31. 임금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C의 I 팀장은 D에게 인건비 지급에 필요하다며 D의 공수(2022. 5. 16. 0.5공수, 2022. 5. 18.과 19. 각 1공수)를 확인하고 신분증 전송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D이 일용직 근무현황표를 작성하거나 I 팀장이 D의 공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2. 5. 31.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4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각주1) 데크 제관·용접작업이 2022. 4. 29.부터 2022. 5. 5.까지(총 6일, 2022. 5. 1. 휴무), C 주식회사 공장 지붕공사작업이 20225. 7.부터 2022. 5. 14.까지(총 7일, 2022. 5. 8. 휴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2022. 4.분 임금은 360,000원(= 일당 180,000원× 2일), 2022. 5.분 임금은 2,452,500원[= 일당 180,000원 × 4일(2022. 5. 2.부터 2022. 5. 5.까지 근무일수) + 일당 180,000원 × 7일(2022. 5. 7.부터 2022. 5. 14.까지 근무일수) + 초과근무(2022. 5. 7.부터 2022. 5. 14.까지)에 따른 일당 472,500원]이 된다.
각주2) 피고인은 D에게 2022. 5. 19. 볼캐처 제작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C에서 직접 볼캐처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