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0
판결선고
2024.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2022. 2. 7.경까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2022. 4. 18.경 C에서 작업을 하던 중 호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제7번 늑골골절의 산재를 입었다'며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2. 7.경 C을 폐업하여 2022. 4. 18.경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일시경 산재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2022. 5.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80,0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업급여 합계 5,700,160원, 총 1회에 걸쳐 요양급여 11,860원 등 합계 5,712,0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문답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서, 사업장 검색 출력물, 사업장 폐업 일자 확인, 부정수급인지보고서, 요양급여신청서(증거기록 39~40면), 2022. 4. 18.경 재해 관련 산재보험금, 휴업급여 청구서(증거기록 101~102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령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 9. 19. 사업주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1>」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폐업일로부터 사업장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문답서 중 피고인의 진술 - 증거기록 30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125면)].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폐업 사실을 신고<2>하지 아니한 채 2022. 4.18. '2022. 4. 18. 1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호수에 걸려서 넘어져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증거기록 39면), 2022. 5. 2.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증거기록 101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휴업급여 합계 5,700,16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의 담당 직원이었던 D은 2022. 6. 7. 피고인이 이미 위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6. 9.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보험료를 넣은 것을 타먹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차가 고장이 나서 이를 고치러 가다가 전선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은 당시 D의 추궁에 화가 나서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과의 전화통화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D이 사업장을 이미 폐업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실제 영업을 한 것인지 및 재해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작업 중 다친 것이 아님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
별지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 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중 · 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 ·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사업주는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