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05
판결선고
2024. 7.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0.부터 2023. 3. 20.까지 작업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2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체불금품 합계 22,23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2,2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대지급금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추후 피고인에게 구상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비슷한 액수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것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