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9
판결선고
2024. 2.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필요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 소재 'G'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6. 13.부터 2022. 6. 15.까지 목수로 근로한 H의 2022. 6. 임금 84만 원(28만 원 ×3일)과 울산 남구 I, 1층 소재 'J' 술집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6. 20.까지 목수로 근로한 K의 2022. 6. 임금 87만 원(29만 원×3일) 합계 17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카톡내역, 작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