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143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43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2003. 3. 13.부터 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였고,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이 사건 권고사직을 보고하였으나, 원고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권고사직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8. 19.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6.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다가 소청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2020. 9. 4.부터 다시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21. 8. 31. 퇴직하였다.

바.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05, 2791(병합)호로 ‘2003. 3. 13.부터 2021. 8. 31.까지 유치권 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20. 3. 임금 623,724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위 금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3. 5. 25.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23노596호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6.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24도105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8. 23. 상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20. 3. 임금 623,724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439,227원 및 마지막 임금 지급약정일 다음 날인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20. 3. 임금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3. 3. 13.부터 피고와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1년 단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원고는 기간제 교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그에 따른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2. 28. 이전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원고는 2020. 2. 28. 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도 사직의 의사를 밝혀 2020. 3. 1. 이 사건 권고사직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3. 2.부터 2020. 3. 6.까지 임의로 출근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유치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도 없다.

2)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피고는 2020. 9. 4. 다시 출근한 원고에게 일반교사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원장 직무를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후 교사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금 액수, 원고가 제공할 노무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보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 임금 623,724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2의 나항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위 형사사건에서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2020. 3. 임금 623,724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2020. 3.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2020. 2. 28. 근로 기간의 만료로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3. 3. 13. 원고를 임용할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제 교원임용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2020. 3. 1. 권고사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면직의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처분인 해임 및 파면을 제외하고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처분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0. 2.경 피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보고는 반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20. 3. 1. 권고사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관련 주장 관한 판단

갑 제5, 6,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을 받고 2020. 9. 4.부터 다시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을 시작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일반 교사로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며 원고가 수행할 사무의 범위를 지정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0. 3.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의 다음 날’ 중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그 기산일은 퇴직일인 2021.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9. 15.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3,439,22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1. 3.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21. 9.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박성규 설정은

각주1) 피고는 항소장에서 마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처럼 항소취지 제1, 2항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