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152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고, 위 주장을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