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