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10143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22. 3. 21. 건설업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이 도급받은 현장의 공사 중 일부인 방수, 조적, 미장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23. 1. 27.부터 2023.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3,4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23. 11. 2.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32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계약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32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하수급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회사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는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7.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