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58,770원, 원고 B에게 11,783,5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였다. 원고 A은 2021. 3. 29.부터, 원고 B는 2022. 6. 1.부터 각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23. 7. 17.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24. 11. 1. 다음과 같이 피고의 임금 등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1>
<2>
○
울산지방법원은 2024. 12. 12. 위와 같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2024고약9454호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4. 12. 24.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