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합139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부분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1. 1. 과장, 2009. 1. 1. 차장, 2015. 1. 1. 부장으로 각 승진하였고,2019. 9. 1. 책임매니저로 직위가 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 01:20경 자택에서 두통과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C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소뇌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하에 응급 개두술 등 수술을 받은 후, 2019. 10. 25.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재활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장해진단서 작성일인 2024. 5. 29. 통원재활치료를 계속 받았다.

라.

원고는 2024. 9.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장해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와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95년, 1995. 8.24., 2019. 9. 3., 2021. 7. 29. 각 단체협약(이하 통칭하여 '피고 단체협약'이라 하고, 연도별 단체협약을 지칭할 때에는 'OOOO년 단체협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호증, 을 제1~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8. 12. 2. 발병하였는데, 1995년, 2019년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4. 9. 5. 장해 5급 8호 판정을 받음에 따라 더 이상 피고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2024. 10. 중순경 피고에게 대체입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피고 단체협약이 종업원에게도 적용되는 이상 원고도 피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는 2021년 단체협약 이전의 피고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을 특별채용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채용 청구권의 주체는 채용 대상인 원고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특별채용을 결정하려면 원고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툰다.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04. 1. 1. 이후 이미 과장 등으로 승진하였으므로 피고 단체협약<1>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피고 단체협약 제2조의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9년, 2021년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

다.'고 규정하므로, 원고에게 위 제2조에 따라 피고 단체협약이 적용되려면 피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한편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를 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보았듯 원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위 제2조에 따르더라도 피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각주1) 1995년 단체협약 제7조, 2019년, 2021년 단체협약 제6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