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9. 9. 선고 2024고단2082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24고단85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울산 중구 D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 타일공사 현장에서 2023. 7.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7. 임금 3,6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의 임금 합계 270,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08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울산 중구 F 타일공사 현장에서 2024. 1. 15.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1. 임금 4,0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9,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