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20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2024. 1. 18.부터 2024. 1. 28.까지 울산 남구 D 인근 주점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1. 임금 1,60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