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7,2024
판결선고
2024. 5.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17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7. 13.부터 2022. 5. 30.까지 펀칭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 임금 2,700,000원 등 9개월분 임금 합계 2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7. 13.부터 2022. 5. 30.까지펀칭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99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05』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4.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23,0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43,6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4.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74,3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34,3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4.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7,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4,5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7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통장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50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금융자료 회신-I은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6,100만 원을 넘고, 횡령한 금액이 670만 원을 넘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