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1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2024고단701』
피고인은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건물 내 'D' 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경매취소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공사금액 1억 3,1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12.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5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3. 7. 22.500만 원을, 2023. 7. 26. 2,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이어서 2023. 9. 8.경 위 건물에서, 사실은 도기류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싸게 도기류를 구입해줄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도기류 구입비 명목으로 5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8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3179』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2. 27.부터 2024.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4.5. 1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040,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90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G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K는 대구 북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남구 N에 냉난방기 공사를 의뢰하고, 2024. 5. 11.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 첫날인 2024.5. 13.에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가 끝나는 날 지급하겠다. 공사대금 30,580,000원에 냉난방기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2022년경부터 적자였고 포항시 남구 N 공사 관련하여 2024. 1.경 이미 7,000만 원 상당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난방기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일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5. 13.경부터 2024. 5. 15.경까지 3일 간 포항시 남구 N에 냉난방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 대금 30,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4185』
피고인은 2024. 8. 6.경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부동산(포항시 남구 P건물 Q동 제1층, 2층, R호)을 매수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 보는 금액이 1억~2억 원 정도 된다. 3,00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한 돈을 빌려달라. 2024. 9. 2.경에 돈을 갚고 늦어도 9. 1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업체는 2022년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였고 공사비 미지급 채무도 4,000만 원이 넘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4. 8. 6. 11:21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0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한)
『2024고단317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4고단390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확인), -신용보고서
『2024고단4185』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부동산등기부등본,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