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75
판결선고
2025. 6.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8. 1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9. 임금 327,850원, 같은 해 10. 임금 72,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48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미지급 임금 합계액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8. 1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8. 임금 1,028,810원, 같은 해 9. 임금 1,784,510원, 같은 해 10. 임금 216,450원 합계 3,029,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