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4고단797 판결

2025고단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11,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횡령금 1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7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7, 8, 9, 10 기재 근로자들, 2024고단3160(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160(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7, 10,12, 13, 17, 18, 19, 21, 22, 28, 32, 33, 36, 40, 42, 43, 47, 49, 50, 51, 53, 54, 55,57, 59, 61, 64, 6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