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11,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횡령금 1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7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7, 8, 9, 10 기재 근로자들, 2024고단3160(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160(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7, 10,12, 13, 17, 18, 19, 21, 22, 28, 32, 33, 36, 40, 42, 43, 47, 49, 50, 51, 53, 54, 55,57, 59, 61, 64, 6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797, 2024고단3160(병합), 2024고단3236(병합), 2025고단
1144(병합), 2025고단1215(병합), 2025고단311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2025초기1078, 2025초기11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안준석, 박보영, 임주연, 정연수, 조영찬(기소), 오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미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양민규 (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신청인
C
D
판결선고
2026. 4. 24.
범죄사실
『2024고단797』 - 피고인 A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에서 상시근로자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9.경부터 2023. 9. 23.경까지 트레이 크리닝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9.분 임금 2,384,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5, 6,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34,8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160(병합)』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동구 J건물, K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경부터 2023. 10. 21.경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 공사현장에서 결선 및 전기검사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10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6,35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 공사현장에서 결선 및 전기검사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 N과 2023. 10. 5., O, P와 2023. 10. 6., Q와 2023. 10.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동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수급한 선박 전기장치 설치 등 공사를 위 E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E 관련 연대책임 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인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2023. 9. 4.부터 2023. 10. 21.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 공사현장에서 결선 및 전기검사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10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5명의 체불금품 합계 36,0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T 관련 임금 등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8.부터 2023. 9. 9.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 공사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23년 9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3 내지 6, 8, 9, 11, 14, 15, 16, 20, 23 내지 27, 29, 30, 31, 34, 35, 37, 38, 39, 41, 44, 45, 46, 48, 52, 56, 58, 60, 62, 63,66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37명의 체불금품 합계 158,130,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36(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동구 J건물, K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30.경부터 2023.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23. 9.분 임금 4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1,7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W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44(병합)』 - 피고인 A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건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E의 대표로, 2024. 6. 15.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 인근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AA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AB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자가 사용할 달세방을 제공해주면 달세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위 E이 진행하던 공사는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건축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대금 또한 4천만 원 가량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자들에게 달세방을 제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15.경부터 2024. 9. 7.경까지 작업자 4명이 사용하는 달세방 3개를 제공받고도 숙박비 총 1,6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건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E의 대표로, 2024. 4.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 인근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정기적으로 식사비를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위 E이 진행하던 공사는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건축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대금 또한 4천만 원 가량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31.경부터 2024. 9. 8.경까지 작업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비 총 1,384,000원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24. 3. 중순경 부산에 있는 AF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D로부터 과거 다른 업체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체의 현장 소장인 AG에게 연락하여 위 AG으로부터 2024. 6. 5. 21:18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 2024. 6. 29. 18:39경 피고인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미지급 임금 1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위 1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1215(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E의 대표로, 2024. 11. 4.경 울산 소재 AJ 공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시 동구 AK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L'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 식사비를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위 E이 진행하던 공사는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4.경부터 2024. 11. 24.경까지 작업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비총 6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3115(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9. 9.경 창원시 성산구 AM건물, S호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테니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월말에 합산하여 식사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2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여수에서 진행한 공사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4. 10.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비 합계 3,04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9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공수기록, 각 공수표, 각 공수기록 달력
『2024고단3160(병합)』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5번)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공사수행계약서, 각 공수표,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각 공수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급여 입금내역
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P(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이 소장급 업무를 수행할 것 으로 기대하고 AP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차액분 6,144,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P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일당 20만 원에 차액분 16만 원을 더한 36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AP에게 위 금액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AP이 일을 잘한다고 소개를 받아 사람을 데려오든 데려오지 않든 4명분으로 16만원 차액분을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일당 20만 원에 차액분 16만원으로 쳐드리겠다고 하고 AP과 협의하여 데려왔다.
AP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 A가 근무를 제안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 임금을 똑같이 받을 거면 못한다고 하였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 현장에 초보자들이 많다고 하니 (가르치도록) 사람을 붙여 주면 당신(A)이 받아가는 차액분을 나눠달라고 하여 일당 20만 원에 차액분 일당16만 원을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AP 사이에 차액분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이상, AP이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합의된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AP 사이에 위 차액분 지급에 관한 감면 등의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이를 체불금품등의 지급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조각되고, T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도급인인 G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 일어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E에게 2023. 9.분 공사대금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4. 3.경이 되어서야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근로자들은 2023. 9.경부터 2023. 12.경 사이에 퇴사하였는데, T가 G에게 추가공사대금 등 미정산 금액의 지급을 요청한 것은 2024. 1.경으로 보이고, 기록상으로 그 전부터 G이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하여 지체 또는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AQ, A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차용한 금원 전부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체불된 임금 액수가 많고, 피해 근로자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임금,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B가 피해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2024고단323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일정표 및 통장사본, 각 공수표, 일정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피진정인 청산계획)
『2025고단114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장부, 각 문자내역, 숙박메모, 입금자료, 계좌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2025고단121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식사주문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
『2025고단311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장, AS 신용조회
수사보고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임금 체불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일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지불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변제 계획 없이 공사현장 근처 식당이나 숙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수가 적지 않고 체불금액이 큰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2024고단7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7, 8, 9,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3160(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24고단3160(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7, 10, 12, 13, 17, 18, 19, 21, 22, 28, 32, 33, 36, 40, 42, 43,47, 49, 50, 51, 53, 54, 55, 57, 59, 61, 64, 6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E'이라는 상호로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23. 9. 9.경부터 2023. 9. 23.경까지 트레이크리닝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AT의 2023. 9.분 임금 2,592,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 3, 7, 8, 9, 10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5,860,000원을, 2023. 10. 6.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해양사업부 내 공사현장에서 결선 및 전기검사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2023년 10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3, 5, 6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1,149,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울산 동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로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8.부터 2023. 9. 9.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해양사업부 내 공사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23년 9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7, 10, 12, 13, 17, 18, 19, 21, 22,28, 32, 33, 36, 40, 42, 43, 47, 49, 50, 51, 53, 54, 55, 57, 59, 61, 64, 65 기재 근로자 총 29명의 체불금품 합계 136,947,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혜원
별지
<생략>
별지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