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5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6.부터 2024. 1. 23.까지 제작 및 조립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3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1월 임금 2,967,740원 등 임금 합계 4,9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986,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각 출퇴근 기록카드,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한 2,200여만 원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