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69
판결선고
2024. 10.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버스를 임차한 후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2. 12.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버스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10월 임금 합계 49,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학교통학 노선 운행표, 임금지급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피신고인 제출자료), 근로계약서, 합의서, 운행기록일지, 학교통학 노선 운행표, 임금 입금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D, E, F, G, H, I)
H 임금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고소인 운행기록 노트 사본 제출(2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2021. 10. 1.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체불한 임금이 49,843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2024. 5. 14. 그 중 49,840원을 입금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약 3인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업종의 성격상 정확하고 신속한 임금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