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부터 2022. 10. 27.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C 주식회사 지방시공팀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9,403,456원, 휴일근로수당 10,802,515원, 연차휴가수당 3,454,464원 등 임금 합계 23,66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