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85
판결선고
2025. 5.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03. 25.부터 2021. 04. 19.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3. 25.(1일분) 일당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입금 내역, -F 그룹 방문 알림톡, -교통카드 이용 내역,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일이어서 근로자 E에게 2021. 3. 25. 자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E이 2021. 3. 25. F에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E이 출근하여 일한 당일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21. 3. 25.에는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는 사실, E은 2021. 4. 19.경부터 2021. 9. 2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2021. 3. 25. 자 일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21. 3. 25. 자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