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합590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3. 1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B 외 16명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가입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납품업, 핸들제조업 및 납품업, 핸들가공업 및 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3년 3/4분기(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1 처분내역 '성명'란 기재 B 외 16명(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월별 근무 일수와 월 소득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작성된 사업장One-Stop(근로자 정보)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2024. 3. 13. 원고에게 'B 등은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로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B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B 등에 관하여 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월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와 아울러 직권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B 등은 가정에서 부업 형태로 원고로부터 일감을 받아 가공 후 납품한 뒤그 수량만큼 일당을 지급받는 이른바 가내 수공업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둘째,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하고 있는데, B 등 중 일부는 다른 사업장가입자이거나 처음부터 가입 사실이 없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발적으로 사업장가입자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전에 B등의 국민연금법 가입자격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일률적으로 B 등을 사업장가입자로 판단하여 직권 가입 결정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B 등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인의 이사 및 그 밖의 임원'을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근로자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등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B 등은 원고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B 등은 원고로부터 자동차핸들 가죽 감싸기 작업에 필요한 물량을 수령하여 가정에서 가공 작업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작업 수량이나 작업 시간, 작업 장소등을 자유롭게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B 등은 원고로부터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 작업을 완료한 물품의 수량에 개당 단가를 곱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대금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으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해당 가공 작업을 완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크다.

④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데, B 등은 원고의 사업소 내지 사무소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가공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장소를 스스로 정하였는바, B 등의 작업 장소가 원고의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