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70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18.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세탁기 및 냉장고 등의 부품을 크롬도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0. 12. 10. E병원에서 시행한 정밀 검사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22. 12. 22. 진행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7.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5.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의 건강상태와 망인이 도금작업에 필요한 방독면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8. 9. 2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 및 F에서 크롬 도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총 2년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최소 잠복기인 10년에 미달한다.

②

이 사건 회사 및 F의 각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의 노출기준 또는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③

피고는 E병원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크롬도금 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고, 피고의 업무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역시 같은 이유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재윤(재판장) 이충원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