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노146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V 본부장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위임전결 규정상 인력 채용이나 직책/보임/해임 등에 있어 전결권을 갖지만, 인사 또는 노무관리 등 영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종의 바지본부장이고, 실제 인사 또는 노무관리 업무는 팀장인 피고인이 수행한 바,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D<1> 영남지역본부 팀장으로서 ㈜D 영남지역본부 소속 근로자의 인사,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한편, E는 ㈜D 영남지역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자 F단체산하 G노동조합 울산지부 H지회 지회장이고, 위 G노동조합 울산지부 H지회는 2022. 9. 7. 설립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C회사 L 1층 영양사실에서, 위 E에게 "내 입장에서는 조금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팀장인 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조직을 통하지 않고 영남 쪽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자고 요청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만약에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방법을

좀 바꿔서 영남 지역만의 어떤 그런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좀 한 발 양보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거야", "거기에 얼마만에 어떤 직원들이 동참을 해줬는지 묻지 않을게, 노사 공고 뜰 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2.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영남본부만 노사협의회하면 되고, 배송원들 전체 투표라던지 해가지고 운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경청하면 되는 거고, 다른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거를 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좀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잘 얘기해가지고 본인도 필요했던 거 이렇게 하게 해주었다라고 해서 좀 생색내고 정리하면.. 서로가 그걸 바라는 거거든", "내가 얘기한 것 잘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이한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E씨가 혼자 결정할 사항 아니잖아,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걸 내가 E씨가 이렇게 진행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을 없애주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회사의 본사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고, 크게 아웃소싱업, 위탁급식업, 건물관리·방송서비스업 3개 부문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위탁급식 부문은 수도권, 산업체, 영남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이 소재지인 영남지역본부는 C 울산공장, M, N, J 병원 내에서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에는 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 직책으로 팀장이 있으며,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 사장, 부문대표 등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는 영남지역본부에는 위 사장이나 부문대표 등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본부장이 존재한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영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나 배송원의 경우 영남본부 차원에서 채용하며, 팀장인 피고인이 영남지역본부의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조리원의 인력 채용, 직책보임·해임, 이동 파견, 승진, 근태관리 등은 본부장의 권한일 뿐, 팀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인사팀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O의 진술에 따르면, 영남지역본부의 팀장은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명령·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

4)

이에 더하여, 팀장인 피고인이 실무자로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지휘 · 감독 등에 대하여 사장, 부문대표, 본부장 등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영남본부는 영남본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군'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인사권한이 없다. 한편, 영남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조리원'의 경우, 피고인이 조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조리원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모두 본사 인사팀으로 송부하여 근로계약에 관하여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리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면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용 여부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볼 수 없다.

2)

E는 정년연장 여부에 관한 문제에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 본사의 인사팀 O, L 점장 T 모두 아래와 같이 '(조리원은) 건강 등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정년에서 연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O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영남본부 소속 직원들의 계약이 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조리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년 후 1년은 자동 연장되고 건강상 문제나 개인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계약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65세 이상이 되는 직원의 경우 연장 여부를 좀 더 숙고하려 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54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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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 본사 인사팀 O 역시 수사기관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것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 연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간혹 위탁사에서 고령으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고령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던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과 면담하여 계약이 안 될 수가 있으며, (중략)"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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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와 L 점장 T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T은 "정확한 이유라고 솔직히 S여사님이랑 U여사님 원래는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계속 연장을 했잖아요.", "S여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U여사님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9월 이니까 S여사님한테 내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재계약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전결규정에 의하더라도 조리원은 '퇴직처리나 면담 대상' 및 '평가/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O 역시 수사기관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타 파트에서 하고 있는 평가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특별히 조리원의 평가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에게 간접적이나마 직원들의 인사 등에 관하여 개입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실무책임자로서 부여된 일정한 재량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조리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본부장이었던 V은 당심 법정에서 "인사, 노무, 다른 손익 관리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부분 저하고 상의를 했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본부장의 인사관리 업무에 대해 보조적 · 조언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게 된 경위, 그 전후로 당시 본부장인 V과 어떻게 소통하였는지, V이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나 역할을 하였는지 밝혀진 바도 없다.

6)

한편 E는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책임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고소장에 당시 본부장인 V을 함께 기재하거나(V이 퇴사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이다), 직접 V을 찾아가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하며 그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해임시키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2> 피고인이 면접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이나 들리는 소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추측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그밖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조상민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