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2고단2712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2022고단2712 사건 죄의 징역 6개월 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징역 6개월(원심 판시 2022고단2712 사건 죄)과 1년 6개월(나머지 각 죄)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11.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그리고 피고인은 202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11.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2쪽 7째줄의 "2012. 2. 15.부터 2013. 11. 23.까지 E로부터 3억 7,250만 원 차용"을 괄호 안에넣으며, 증거의 요지에 있는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