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10241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6. 1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6,995,357,57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24. 12.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B 및 D와 사이에 B이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B 주식회사는 2025. 3.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공사의 총 준공금액을 6,813,756,930원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