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10359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순번 1 내지 17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3,04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M, R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A은 2025. 6. 1.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승진 및 연봉제로의 전환

1)

원고들은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차장(3급)에서 부장(2급)으로 진급하면서 2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었다.

2)

원고들은 2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에 따라 승진 전 직급인 3급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총액에 연간승진가산액 3,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승진 해당 연도의 연봉을 수령하였다. 이후 연도들의 원고들의 연봉은 연봉제운영세칙에 따라 원고들의 위 승진 해당 연도 연봉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

3)

피고 연봉제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소송 경위

1)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수'로 정하고 있었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035호로 피고에 대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제1심에서 2016. 5. 26.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3633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여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32645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라.

원고 M, R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원고 M, R은 2급으로 승진한 뒤 원고 M은 2022. 12. 31.에, 원고 R은 2024. 12.31.에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일시전환부담금 및 정기부담금을 납입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차액

1)

피고가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직원의 연봉을 '승진 해당 연도의 호봉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자격수당, 급식보조비의 1년간 총액에 연간승진가산액 3,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2급으로 승진할 때 같은 방식으로 승진 해당 연도 연봉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의 이후 연도들의 연봉은 승진 해당 연도 연봉에서 연도별로 일정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원고들의 승진 해당 연도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승진 해당 연도 및 이후 연도들의 연봉 산정에 순차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순번 1 내지 17 원고들에게(원고 R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연봉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봉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순번 1 내지 17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6. 22.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후의 미지급 임금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원고 A의 퇴직일시금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25. 6. 1.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A이 퇴사 당시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과소 산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정당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연봉을 기초로 하여 퇴직일시금을 산정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차액으로서 그 액수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3,04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M, R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차액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 퇴직연금 계정에 피고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을 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이 위 퇴직연금 부담금의 수혜자이기는 하나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이 원고들의 연봉에 포함될 경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 납입액 차액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인용원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M, R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기간별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효하게 성립된 연봉계약의 취소 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연봉제운영세칙 제14조는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운영세칙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주 7도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매년 연봉계약 체결 이후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연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와의 연봉계약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금원 중 누락분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연봉계약의 일부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호봉제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연봉제 직원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승진 이후 연봉 중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승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당시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된, 승진 전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연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승진 해당 연도 및 그 이후 연도들의 연봉, 퇴직일시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