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046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7,829원과 이에 대하여 202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5. 4 9.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25. 4.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때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채무는 일종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이행청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다음 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25. 4. 9.부터 2025. 4. 2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