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02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5. 10. 27.까지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인 C의 친구로서 2020. 6. 1.부터 2023. 1. 31.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형태로 돈을 받고,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2023. 3. 22. C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2020. 6. 26.부터 2022. 12. 30.까지 사용한 원고의 법인카드 대금은 합계 21,430,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C은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04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1. 12.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서 금원 지급 약속의 상대방은 C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 개인으로 당사자가 다르고 원고가 C의 권리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같지 아니하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의한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23,026,917원(급여 형태의 돈 185,537,657원 + 회사분 4대 보험료 16,059,110원 + 법인카드 사용대금 21,43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판력 잠탈 목적 등 주장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기판력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 개인으로 당사자가 다르고 원고가 C의 권리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관련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는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C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로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의한 반환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의한 반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록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의한 반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사정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3,026,917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0. 27.까지 약정연체율인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