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가단8178 판결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4. 1. 15.부터 2024. 5. 15.까지 건축주인 피고에 고용되어 밀양시 C 외 1필지 지상 단독주택 2동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매월 500만 원의 임금 및 150만 원의 면허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급 임금 2,000만 원 및 면허사용료 1,5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진행 경과, 중단 경위 및 피고가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의 현장관리를 맡기 전후의 사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데다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진정을 행정종결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인 이 사건 건축공사의 현장관리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 내지 도급받아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