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합104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및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3.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장에서 전기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24. 10. 20.경부터 정비소모품 정리 업무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25. 4. 30.경 원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5. 5. 31.자로 해고 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해고를 피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을 주 사업원으로 하고 있는데, 시멘트업계에서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율이 늘어나 피고의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의 매출액은 2022년 246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228억 3,800만 원, 2024년 189억 2,5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32억 5,800만 원에서 2023년 87억900만 원, 2024년 177억 6,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나)

피고는 2024. 2. 공장장 Position의 계약이 종료되자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피고의 자회사이자 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2024. 11. 4.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7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다. 피고의 폐수처리업 Operator로 1조당 3명씩, 4개 조로총 12명이 근무하였으나, 2024. 11. 1. 1조당 2명씩 4개조로 조별 근무인원을 조정하여 4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정비팀에는 직원 5명과 용역 4명이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1. 정비팀 조직을 개편하여 4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다)

피고는 해고 실시일로부터 50일 이전인 2025. 3. 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협의를 바란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5. 3. 5. 및 2025. 4. 1.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대표 위원과 미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위원은 "정리해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이견은 없다. 원고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재 포지션, 근속연한 등의 대상기준에 검토한다면 정리해고 대상자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회사에서 경영상황을 고려한 해고수당을 제안하여 권고사직을 협의해서 진행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2025.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과정, 대상자 선정에 관한 논의 등을 거친 뒤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직급이 부장에서 이사인 임직원 중 1명'으로 정하여 근로자 대표 위원에게 절차 진행 협의를 의뢰하였고, 피고와 근로자 대표 위원은 미팅에서 '위 대상자 중 회사 경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 최근 3개년 업무 성과, 징계 경력자, 직급별 근속 연한이 낮고 잔여 근무기간이 낮은 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자의 기준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와 근로자 대표 위원은 아래의 정리 해고 대상자 명단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원고가 특정 포지션 없이 근무 중이고 현재 재직기간과 잔여 재직기간이 짧으며 2회의 징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리 해고 대상자로 협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경영 악화는 피고 경영진의 과실과 무능으로 초래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3, 4호증의 기재 또는 녹음 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재판장) 송진희 전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