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1. 4. 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고객사인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고객사'라 한다) 울산 4공장 의장41라인 리어 도어스커프 공정 생산라인(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자재를 보충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생산라인에서 자재를 보충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생산라인에 무전기나 모니터링 상황판 설치를 여러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고객사의 보안규정상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5. 5. 26. 이 사건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위 소형카메라 무단 설치 사실이 2025. 5. 27. 11:30경 고객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고객사는 2025.5. 28.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025. 5. 29. 피고에게 원고의 공장 출입정지와 출입증 반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5. 6.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자신의 입장에 관해 소명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소명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 뒤심의를 거쳐 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5. 6.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생략>
이 사건 해고통보와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일 뿐, 고객사의 비밀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고, 원고의 행위로 고객사의 영업이 현실로 방해받았다거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행위로 피고에게 발생한 현실적 불이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해고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1호증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통보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피고는 고객사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영업 특성상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영업 손실 등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객사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회사들인데, 그 특성상 생산 과정 등의 보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고객사는 피고와 같은 협력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보호서약서를 받는다.
원고는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고 그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피고는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고객사로부터 출입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고객사의 공장에 출입할 수 없어 피고가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는 피고에 여러 차례 이 사건 생산라인의 정확한 정지 및 재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상황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고객사의 보안규정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고객사의 보안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 5. 26. 이 사건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해고통보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재판장) 송진희 전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