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121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