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473 판결

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17, 20, 2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1>

A은 인천 부평구 C, D호 소재에 거주하면서 별도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업을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A에게 과천시 G에 있는 'H'의 형틀목공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에게 고용되어 위 'H'에서 2023. 3. 2.부터 2023. 5. 5.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3월 내지 5월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18,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420,000원을 A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